
기타
비자 취득 외 업무
영주권 신청 및 비자 취득 업무 외 FPU 조사 대응, 영주권 유지 및 포기, 해외 출생 자녀 시민권 신청, SSN 신청 등 미국 생활에 필요한 업무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FPU 대응
신규 비자 신청 또는 비자 갱신 인터뷰 과정에서 영사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FPU(Fraud Prevention Unit)가 개입하여 유선과 이메일을 통하여 심층적으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사 과정에서 잘 대응할 경우 비자는 승인이 될 것이나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에 영사는 심사를 통해 최종 승인하기에 문제 가 있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 경우 케이스는 TP (Transfer in Progress) 판정을 받고 이민국에 다시 돌려보내 재심사를 받게 됩니다. 최근 미국에서 O, H1 비자로 신분 변경 하신 분들이 한국에서 비자 스탬핑을 하시고자 하는 경우 FPU의 추가 조사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입국허가서 신청
미국 영주권자가 미국을 떠나 장기간 해외에 체류할 경우 미국 영주권을 유지한 상태로 재입국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재입국허가서를 받으면, 최대 2년까지 미국 외 체류를 해도 영주권 유지가 가능합니다. 재입국허가서는 신청시 신청자가 반드시 미국에 있어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시민권자 해외 출생 자녀
해외에서 출생한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CRBA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가 자격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CRBA를 진행할 때, 부 또는 모 중 한 분만 미국 시민권자일 경우, 아이가 태어나기 '이전' 미국에서 5년 이상 (만 14세 이후 2년 이상 필수) 거주했다는 것을 반드시 입증해야 합니다.
영주권 갱신/ 포기
결혼 2년 미만 조건부 영주권 및 10년 일반 영주권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경우 갱신이 필요합니다. 사업 및 개인 사정으로 한국에 장기간 체류해야 하는 사유로 영주권을 포기 하고자 하는 경우 적절한 절차에 따라 갱신 및 포기를 진행 하여야 합니다.
탑승허가증 신청
영주권카드를 분실한 상황에서 미국에 재입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한 허가증입니다. 미국대사관의 인터뷰를 통해서 1회 한정되어 발급 됩니다.
POE 입국 서류 준비
재입국허가서도 없이 해외에 장기체류한 후에 다시 미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장기체류에 대한 사유, 미국내 영주 의사를 입증하는 기반 등의 입증 서류를 준비하여 미국에 입국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