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이민비자
미국에 일시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려는 외국인에게 발급 되는 비자입니다.
체류 목적 (관광, 유학, 취업, 교환, 출장 등 )에 맞는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비이민비자의 주요 유형으로는
B1/B2, F1/M1, J, E2, H1, L, O, R, K 비자가 있습니다.

B1/B2 비자
관광, 친지 방문, 치료, 업무 미팅 참석 등으로 미국을 일시적으로 방문하는 경우 필요한 비자이며, 영주 목적이 아닌 단기 체류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ESTA 시행 이후 비자 받기가 쉽지 않으므로 방문 목적과 그에 따른 증빙 서류를 잘 준비하셔야 비자 거절을 피할 수 있습니다.

F1/M1 비자
F1 비자는 미국의 교육 기관으로부터 입학을 허가 받은 외국인이 학업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비자 입니다.
M비자는 직업 훈련이나 실습 등 직업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미국 교육 기관에 등록하려는 학생들에게 발급 되는 비자입니다. 기존의 학생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 준비 뿐만아니라 최근에는 SNS에 대한 검토를 강화하는 추세이니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J 비자
미국에 일시적으로 문화·교육·연구·기술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이민비자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승인한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기관에 초청받은 개인에게 발급 되며 일부 J 비자 소지자는 프로그램 종료 후 귀국하여 본국에서 2년간 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E2 비자
E2 비자는 소액 투자자 비자와 주재원비자로 나누어 집니다. 소액 투자는 미국내에서 사업 (식당 등)을 운영하기 위해 법인 설립등 자금을 투자하여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소유주에게 발급이 되며 주재원 비자의 경우 미국지사의 50% 이상의 소유권을 한국국적자(개인/기업)가 소유해야 하며 주재원 대상자가 정말로 그 직책을 수행할 능력이 되는지 업무의 전문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H1B 비자
외국인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취업 비이민비자입니다. 신청자는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또는 동등한 경력을 충족해야 하며 합니다. 비자를 스폰해줄 고용주를 찾고 추첨에 당첨되어야 비자 진행이 가능합니다.

L 비자
기업의 직원들이 미국내의 자회사나 관련회사에서 근무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할 때 필요한 비 자입니다. 비자 신청 직원은 최근 3년중 최소한 1년은 신청회사의 직원으로 미국이 아닌 해외에서 계속해서 근무를 했어야 하며 지사, 자회사 등 해외 회사와 미국내 회사는 반드시 특정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O 비자
예술, 과학, 교육, 비즈니스, 체육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인정받은 사람들에게 발급 되는 비자입니다.
O1A는 과학, 교육, 비즈니스, 체육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입증한 사람, O1B는 예술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 또는 영화/TV 업계에서 인정받은 사람들에게 발급 되는 비자입니다.

R 비자
주로 성직자, 수도자, 선교사, 그리고 기타 종교 단체에서 종교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일시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며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입니다.
신천인은 비자 신청 직전 최소 2년 동안 고용주와 동일한 종파의 교인이어야 하면 주당 최소 20시간 고용주를 위해 일을 해야 합니다.

K 비자
미국 시민권자가 약혼한 외국인을 위해 신청할 수 있는 비이민 비자이므로 이미 혼인 신고를 한 관계에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K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후 90일 이내에 결혼해야 하며, 결혼 후에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통해 체류 신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