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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비자...투자비자? 주재원 비자?

  • 프라임 이민법인
  • 7월 7일
  • 2분 분량

최종 수정일: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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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비자는 미국과 상호 투자 조약을 맺은 조약국 국민을 위한 비이민비자이며 신청자는 미국내에서 사업체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또는 사업체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파견할 수 있습니다.


E2 비자를 위해 자주 고려 되는 사업체로는 커피 등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제조 및 물류 유통업들이 있습니다. 기존 업체를 인수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미국 내 새로운 사업체를 설립할 경우 현지 방문을 통해 법인 설립 (Corporation, Limited Liability 등의 형태) 및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계약 등 사전에 필요한 절차가 마무리 된 후에 비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E2 비자는 소액투자와 주재원파견 또는 고용 비자로 나뉘어 집니다.


  1. E2 소액투자


조약 국가의 국민인 신청인이 미국내 사업체 설립 또는 인수를 위해 합법적으로 취득한 상당한 금액을이미 투자하여 취소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있어야 하며 그 신청인은 그 사업체의 지분 50%을 반드시 소유해야 합니다. 투기 목적이 아닌 영리 목적으로 실질적으로 사업이 운영 되어야 단순한 생계 유지 수준이 아닌 사업 자체적으로 수익을 창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E2 비자 신청인은 미국 내 사업체를 운영, 감독할 수 있는 능력,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1. E2 주재원 파견 또는 고용


투자자는 미국 내 투자한 사업체를 본인이 직접은 운영을 하기도 하지만 필요시 주재원을 파견하여 운영을 할 수 도 있습니다. 이 경우 직원은 지분을 소유할 필요는 없으나 고용주와 동일한 국적을 가져야 합니다.

주재원 자격이 아닌 즉 미국내 고용주와 아무 상관이 없는 제 3자가 미국내 회사에 취업할 경우 E2 비자의 다른 조건들이 충족되는 경우 E2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조약국 국민이며 사업체 지분의 50%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사업체는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야 합니다. 직원은 관리직 또는 임원으로 사업체 관리 및 감독 역할을 하거나 사업체 운영에 필수적인 기술을 가진 기술자의 역할을 맡아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E2 비자 승인에 있어서 신청자의 과거 경험과 능력이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1. 장점 및 단점


E2 비자의 장점은 미국 이민국 청원서 단계 없이 대사관 인터뷰를 통해서 진행하므로 수속 기간이 3-6개월 정도로 빠르며 배우자 및 21세 미만 자녀들도 동반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EB5에 비해 비교적 소규모 투자금으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E2 비자는 체류 허가 기간 동안만 미국에 체류가 가능한 비이민비자이므로 비자가 만료되거나 사업이 중단되면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영구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EB1 또는 EB5를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저희 프라임 이민법인은 다양한 E2 비자 업무 경험을 통해서 고객 분들 각각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여 고객 분들의 비자 승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라임 이민법인 (02-2135-2114/ info/ info@prime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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