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초청 영주권 최신 정책 변경
- gogobh2017
- 10월 16일
- 1분 분량

최근 미국 이민국(USCIS)은 가족 초청을 통한 영주권 신청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전에는 신청서에 필수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사소한 문제가 있을 경우, USCIS는 일반적으로 RFE즉 추가서류를 요청하는 레터 또는 NOID 즉 거절 예고 통지 다시 말해 케이스가 거절될 수 있음을 알리고 마지막 대응할 기회를 주는 통지를 하여 신청자가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새로운 지침에 따라, 이민 심사관은 사전 경고 즉 RFE 또는 NOID 없이 신청서를 즉시 거절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신청서가 거절되기 전에 사전 경고가 없을 수도 있으며 거절될 경우 처음부터 다시 신청하고 모든 수수료를 다시 내야 할 수도 있고 과거에는 수정 가능했던 실수가 영구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미국 내에서 합법적인 체류 신분 없이 체류 중인 신청자의 청원서가 거절 판정을 받을 경우, 이민국은 해당 신청자를 추방 절차에 회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가족 초청을 통한 영주권을 준비 중인 분들은 새로 변경된 정책에 따라 모든 필수 서류와 양식을 세밀하게 준비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희 프라임 이민법인은 다양한 가족 초청 영주권 업무 경험을 통해서 고객 분들 각각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여 고객 분들의 영주권 취득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라임 이민법인 (02-2135-2114/ info@prime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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