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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 비자(L1)란 ?

  • 프라임 이민법인
  • 7월 10일
  • 1분 분량

최종 수정일: 7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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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재원비자(L1)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와 같은 한국 기업의 북미시장 확장과 미국 내 사업 기반 강화를 위해, 미국 내 현지법인 및 계열사 설립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미국 시장 공략을 위해 대기업뿐 아니라 협력사 차원의 법인 설립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법인 설립 후 초기 사업체 운영 안정화와 기술 및 노하우 이전을 위해서 한국 본사 직원을 미국 현지 사업체에 파견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고려되는 것이 주재원 비자 즉 L1 비자 입니다.


  1. 주재원비자 종류


L1 비자는 미국에서 수행할 업무에 따라서 L-1A과 L1B로 구분됩니다.

L1A는  임원 또는 관리직 (Executive or Manager)이 대상이며 비자 발급 후 비자를 연장할 수 있으며 최대 7년 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L-1B비자는 특수한 전문 지식을 보유한 직원 (Professional Employee with Specialized Knowledge)을 위한 비자이며 L-1B 비자는 비자 발급 후 연장할 수 있으며 최대 5년 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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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건


1)비자 신청자는 미국내 법인의 모회사/자회사/관계회사 등에서 지난 3년 중, 최소한 1년 이상은 근무 했어야 하며

2)한국내 회사는 미국 내 법인과 "적격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합니다. 적격 관계에는 모회사/자회사, 계열사, 50/50 합작 투자 또는 지점이 포함됩니다

3)한국내 회사와 미국 내 법인은 직원이 L-1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계속해서 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4) 관리직이란 조직 및 부서를 관리 감독, 인사 권한 있는 등 조직의 주요 기능을 지시 및 결정 할 수 있는 직무이며 특수한 전문 지식이란 일반적인 기술이 아닌 해당 회사의 제품, 연구, 기술 등 고유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1. 절차


미국내 고용주가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하고 청원서가 승인 받은 후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통과하면 발급 받게 됩니다.


저희 프라임 이민법인은 다양한 L1비자 업무 경험을 통해서 고객 분들 각각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여 고객 분들의 비자 취득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라임 이민법인 (02-2135-2114/ info@prime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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