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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W (National Interest Waiver) 승인 조건?

  • 프라임 이민법인
  • 7월 29일
  • 2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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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의


취업 영주권(EB-2) 카테고리 중 하나로서 취업 영주권 절차에서 요구하는 고용주의 스폰서 즉 고용 제안(Job Offer)이나 노동 인증서(Labor Certification, PERM) 없이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특별한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과학, 보건, 의료, 예술, 교육, 복지 등의 분야에서 개인의 뛰어난 역량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이 된다면 미국에 영주하면서 신청자가 계획했던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2.조건


EB-2의 카테고리 중 하나이므로 먼저 1) EB-2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조건에 충족하는 경우에 2) NIW 3단계 테스트를 통과하게 되면 고용주 스폰서와 노동허가 (L/C) 없이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 입니다.


3.EB-2 자격조건 (Advanced Degree/ Exceptional Ability)

석사 이상 학위 또는 학사 학위와 최소 5년 이상의 경력 또는 과학, 예술, 체육, 비즈니스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유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탁월한 능력(Exceptional Ability)의 경우 아래 6가지 중 3가지 이상 충족하면 입증이 가능합니다.


  • 신청자가 뛰어난 능력 분야와 관련된 대학, 대학교, 학교 또는 기타 교육 기관에서 학위, 졸업장, 자격증 또는 이와 유사한 상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공식적인 학업 기록.

  • 신청자가 관련 직종에서 최소 10년 이상의 정규직 근무 경험이 있음을 보여주는 현재 또는 이전 고용주의 편지 등 서한 형태의 증거

  • 관련  직업이나 직종을 수행할 수 있는 면허 또는 자격증​

  • 해당 분야에서 일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신청자가 탁월한 능력으로 그에 합당한 보수를 받았다는 증거

  • 전문가 협회 회원 자격 증명 및

  • 해당 분야 동료, 정부 기관, 전문가 또는 조직으로부터 업적과 기여도를 인정 받았다는 증거

 4. NIW 3단계 Test


    1) 신청인의 분야가 실질적인 가치와 국가적인 중요성을 가졌다는 증거

 (Evidence That Your Endeavor Has Substantial Merit and National Importance)

-> 신청자가 미국에서 하고자 제안한 활동이 중요한 가지를 가지면서 자신이 일하고자 하는

회사나 특정 개인에게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우 국가적인

이익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2) 제안된 사업을 발전시킬 위치와 능력을 가졌다는 증거

(Evidence That You Are Well-Positioned to Advance Your Endeavor)

-> 신청자가 미국에서 하고자 한 제안 활동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과거 업무 경력, 수상 이력을 근거로 능력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노동허가 절차를 거치는 것보다 노동허가 절차를 면제해 주는 것이 미국에 이익이 된다는 증거

       (On Balance, It Would Be Beneficial to the United States to Waive the Job Offer

and Thus the Permanent Labor Certification Requirements)

-> 신청자에게 고용조건을 면제해 주는 것이 노동허가 절차를 진행 하는 것보다 훨씬 국익에

유리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NIW의 승인의 핵심은 신청자의 능력을 얼마나 잘 입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신청자가 NIW의 신청 대상자가 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그에 따른 명확하고 꼼꼼한 서류와 신청자의 능력을 잘 표현하는 커버레터가 중요합니다.


저희 프라임 이민법인은 다양한 NIW 업무 경험을 통해서 고객 분들 각각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여 고객 분들의 비자 취득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라임 이민법인 (02-2135-2114/ info@prime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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