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미국 취업 비자?
- 프라임 이민법인
- 7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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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7월 14일

대부분 사람들은 미국 취업하면 H-1B를 떠올리지만, E-2 비자도 하나의 실질적인 옵션이 될 수 있으며 사실상 많은 미국 내 한국 기업들이 주재원 파견이나 한국인 고용시 E2비자를 사용합니다.
E2 비자는 상호조약이 체결된 조약국 국민이 자본을 투자해서 설립한 사업체 운영을 위해 미국에 체류하거나 또는 그 사업체 운영에 필요한 직원들이 미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한 비자입니다. 한국은 조약국이므로 한국인도 E2비자를 통해 미국에서 사업체 운영 및 직원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고용주는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확보된 자금을 투자해서 미국 내 설립한 회사의 지분의 50% 이상 소유하여야 합니다. 또한 그 사업체는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어 단순 생계 유지가 아닌 그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여야 합니다.
주재원으로 파견되거나 고용되는 직원은 고용주와 동일한 국적을 가져야 하며 그 사업체의 운영에 필수적인 업무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임원/관리자와 전문기술 능력을 가진 인력으로 구분이 됩니다.
임원/관리자 인력의 경우 사업체 운영을 관리 및 감독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전문 기술 능력 인력의 경우 단순 기술이 아닌 사업체 운영에 필수적인 고도의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E2 비자가 승인이 되면 최대 2년의 체류 기간이 허용되며 사업체가 계속적으로 운영이 되는 경우 2년씩 무기한으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비이민비자이므로 사업체가 더 이상 운영을 하지 않거나 고용이 종료되면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E2 비자로 주재원 파견 및 고용이 되는 신청자가 어떤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왜 신청자가 미국 내 사업체에서 근무를 해야하는지 등을 입증하는 것이 승인의 핵심 요소입니다.
E2 비자 승인을 위해서는 방대한 입증 서류 준비와 대사관 인터뷰에서의 설득력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청자의 자격과 필요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프라임 이민법인은 다양한 E2비자 업무 경험을 통해서 고객 분들 각각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여 고객 분들의 비자 취득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라임 이민법인 (02-2135-2114/ info@prime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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