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vs EB3(비숙련)?
- 프라임 이민법인
- 7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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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7월 7일

한국에서 졸업 후 또는 미국에서 학위를 취득 한 후 현지에서 취업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인 무엇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먼저 고려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비이민비자인 H1B 비자와 이민비자 EB3 (비숙련영주권) 신청 일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H1비자와 EB3의 일반적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H1비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관광비자(B1/B2)와 같은 비이민비자이며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대상합니다. H1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학사이상 학력 또는 전문학사학위와 6년이상의 직업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처음 3년 허가를 받은 후 최대 6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학위 전공과 업무가 일치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신청은1년에 한번 가능하며 고용주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보통 매년 3월에 신청을 접수 받은 후 추첨을 통해서 85,000명을 선정합니다.
이러한 H1비자 신청의 단점으로는 외국인 채용 시 추가적인 비자 발급 절차와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보통의 고용주는 직원 채용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를 우선 고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상황에서 비자 진행에 우호적인 고용주를 만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이미 언급하였듯이 추첨을 통한 선정 방식 때문에 신청 자격 조건에 해당하고 고용주의 협조를 잘 받고 준비를 잘 하였다 하더라도 추첨에 떨어질 경우 더 이상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호적인 고용주를 만나서 추첨에도 당첨되어 H1비자를 통해 직장을 잘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최대 6년의 기간이 지난 후에는 별도의 영주권 신청을 하여 계속 직장을 다니거나 또는 국내로 복귀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EB3(비숙련영주권)는 이민을 목적으로 미국에서 거주하면서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학력이나 영어에 제한이 없고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학위 전공과 업무가 일치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한 영주권 신청에 있어 별도의 투자금이 필요 없으며 신청시기도 제한이 없고 바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점으로는 영주권 취득까지 긴 대기시간이 필요하며 긴 대기 기간동안 고용주가 스폰을 철회 하거나 사업을 종료할 경우 이민 절차 중단 등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영주권 취득 후에 최소 6개월 에서 1년 이상은 EB3 수속을 도와주었던 고용주 밑에서 근무를 하여야 하는 것이 필요하며 비숙련이다 보니 대부분 단순 업무에 종사하게 되므로 임금이 낮고 고학력자의 경우 직업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 현지에서 취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가장 많이 고려되고 있는 H1비자와 EB3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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