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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배우차 초청 CR1

  • 프라임 이민법인
  • 7월 8일
  • 1분 분량

최종 수정일: 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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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가족 초청 카테고리 중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 영주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 영주권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CR1과 IR1 입니다. 진행 절차에는 큰 차이가 없으며 결혼기간에 따라 두 비자를 구분합니다. 결혼기간이 2년 미만이면 CR1, 2년 이상이면 IR1이 됩니다.


오늘은 결혼기간이 2년 미만인 CR1을 한국에서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CR1은 일반적으로 3단계의 절차로 진행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단계- USCIS 즉 미국 이민국에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I-130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2단계- 청원서 승인 이후 서류들이 NVC에 서류 제출 및 DS-260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단계- 신체검사 및 대사관 인터뷰 진행 후 영주권 승인, 미국 입국 후 영주권 카드 (2년 임시영주권) 수령의 순서로 진행이 되며 현재 기준으로 전체 일정이 약 1년 반 ~ 2년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단계를 거치면서 필수 서류들과 둘 사이의 결혼이 진정한 결혼인지, 초청자가 재정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피초청인의 범죄 및 불법체류 이력 등이 있는지 검토를 합니다. 만약 필수 서류가 누락하거나 이민국에서 둘 사이의 결혼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경우 RFE (Request for Evidence) 레터 즉 추가적으로 입증 서류 요청을 받게 됩니다. 그에 따라 진행 기간은 더 늘어나게 되므로 처음 서류 접수 시 철저히 준비 해야 합니다. 또한 피초청인이 비도덕적 범죄 (CIMT) 및 이전 불법체류/입국거절/추방 등과 같은 이민법상 문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웨이버(Waiver)라는 별도 절차를 통해서만 비자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진행 시간이 더 늘어 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저희 프라임 이민법인은 다양한 가족 초청 영주권 업무 경험을 통해서 고객 분들 각각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여 고객 분들의 영주권 취득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라임 이민법인 (02-2135-2114/ info@prime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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