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초청과 웨이버 (601 Waiver)?
- 프라임 이민법인
- 2025년 7월 7일
- 2분 분량

1.카테고리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는 본인들의 가족을 미국에 초청 할 수 있습니다.
가족 초청의 가장 대표적인 3가지 카테고리는 시민권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초청이 있습니다. 이러한 직계가족 초청은 문호에 상관없어 원하시는 때에 진행하여 대사관 인터뷰 또는 신분 변경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민권자의 만 21세 이상 미혼자녀(F1), 영주권자의 배우자 또는 영주권자의 만 21세 미만 미혼 자녀(F2A) , 영주권자의 만 21세 이상 미혼자녀(F2B),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및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 미혼자녀(F3),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및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 미혼자녀(F4)의 카테고리가 있는데 이러한 카테고리는 비자 할당량이 적용이 되어 아무때나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매달 발표되는 영주권 문호를 보고 진행을 해야 합니다.
2.절차
영주권 문호에 영향을 받지 않는 언급한 3가지 카테고리의 경우 먼저 130을 접수하여 시민권자가 가족 초청 청원을 시작하고 그 청원이 승인이 되면 케이스는 미국 비자 센터(NVC)로 이관이 됩니다. 이곳에서 시민권자의 재정 상황을 입증하는 자료와 다른 필수 서류들을 업로드 하고 그 후 서류 승인 편지를 받게 되면 인터뷰 날짜가 지정이 되고 인터뷰 날짜 이전에 신체검사를 보신 후 해당 날짜에 인터뷰를 보시면 됩니다. 이 후 대사관 인터뷰를 통과하시면 이민비자가 부착된 여권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 여권을 가지고 미국에 입국 하시면 실물 영주권 카드(Green Card)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절차는 현재 추세로 1년 반 ~2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 3가지 외 나중에 말씀드린 쿼터제한이 있는 영주권 신청의 경우 방금 말씀드린 절차와 비슷하게 진행이 됩니다만 소요시간은 각각 천차만별이어서 짧게는 3년 에서 길게는 15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 됩니다. 이는 어떠한 카테고리에 속하는지에 따라 소요시간이 다르므로 각각의 상황에 맞게 이민 준비를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3. 웨이버
영주권을 받으시는 최종 관문인 대사관 인터뷰 과정에서 피초청인이 과거 범죄이력, 불법체류, 입국거절 등이 있을 경우 영사는 이민비자 승인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영사의 재량에 따라웨이버 진행 할 것을 권고를 하게 됩니다. 보통 601웨이라고 불리는데 601 양식, 커버레터, 증거자료 들을 이민국에 접수하면서 웨이버 절차가 시작됩니다. 601 웨이버 승인 여부를 알게 되는 데는 보통 2년 이상 소요됩니다.
웨이버 승인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피초청인의 부재로 인하여 시민권자 즉 초청인이 극심한 고통 (Extreme Hardship)에 처해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커버레터를 통해 잘 설명해야 하며 그러한 설명을 뒷받침 할 증거들도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웨이버 절차는 복잡하고 긴 시간을 요하는 어려운 일입니다. 극심한 고통을 설명하는 커버레터를 잘 작성해야 하며 어떤 자료들을 이민국에 보내는지도 정확하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미 영주권 신청부터 인터뷰까지 짧게는 1년 반에서 길게는 2년이 지나 간 상황에서 웨이버 진행의 준비가 부족하여 추가 서류 요청 또는 거절로 이어져서 미국 입국이 아주 불가능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웨이버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프라임 이민법인 (02-2135-2114/ info@prime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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