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 허가서 (Reentry Permit)
- 프라임 이민법인
- 2025년 7월 7일
- 1분 분량

영주권을 취득한 후 직업상 이유, 질병 치료 등 장기간 미국을 떠나서 해외에서 장기 체류를 해야 할 상황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영주권을 유지하며 향후 미국 입국시 곤란을 겪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재입국 허가서입니다.
일반적으로 영주권자가 장기간 (보통 1년 이상) 해외 체류를 하는 경우 영주권을 포기했다고 간주됩니다. 이 경우 재입국 허가서는 영주 의사를 포기했다는 추정을 반박하고 지속적으로 미국에 영주하겠다는 의도를 입증하기 위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재입국 허가서는 미국 체류 중일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장기 체류가 예상되는 경우 미국 출국 전에 신청을 해야 하며 따라서 만약 출국 전에 단기 방문만을 계획한 상황에서 장기 체류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미 해외에 체류 중이므로 미국에 입국하여 이민국에 재입국 허가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서가 제대로 접수되고 나면 접수증을 받게 되며 그 이 후 지문 채취 참석 편지를 받게 되고 참석해서 지문을 찍으시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문 채취는 면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지문 채취가 끝난 후 재입국 허가서를 받게 되는데 소요 시간을 상황에 따라 변동하나 현재 추세로 실물 재입국 허가서가 나오기 전까지는 1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실물 허가서를 받기 전까지는 재입국 허가서 신청을 한 뒤 받으신 접수증을 가지고 미국 방문이 가능합니다.
재입국 허가서는 발급일로부터 최대 2년간 유효하며 한국에 있는 주한미국 대사관이나 또는 원하시는 미국내 수령 주소지에서 수령이 가능합니다. 장기간 해외에 더 체류를 해야 할 경우 처음에 했던 절차대로 다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저희 프라임 이민법인은 다양한 재입국 허가서 업무 경험을 통해서 고객 분들 각각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여 고객 분들의 재입국 허가서 승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라임 이민법인 (02-2135-2114/ info@prime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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